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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

라식수술 후 시력저하, 원인과 대책은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안경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라식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 후 시력은 목표시력이었던 1.0까지 올라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듯 했다. 그러나, 수술 2개월 후 A씨의 우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0.5까지 떨어졌다.

A씨는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 추가진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각막혼탁'은 원래 투명한 조직인 각막이 외부자극이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뿌옇게 변하는 질환으로 각막의 피부역할을 하는 각막상피를 벗겨낸 후 회복시키는 라섹수술 시 회복기간 동안의 관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고도근시였던 A씨 또한 라식보다 비교적 잔여각막을더많이 남길 수 있는 라섹수술을 받았다가 각막혼탁이발생한 것이다. A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고도근시인A씨가 시력회복이 더딜 것을 염려하여 라섹수술 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염제보다 더 강한 소염제를 처방하였다. 보통 안약으로 사용되는 소염제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이는 자칫 안압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오남용할 경우 안압상승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라섹수술 후 소염제 사용 시에는 적절한 안약을 사용해야 하며 그 경과를 꾸준히 관찰하여 안압상승 여부를 확인하고 안압이 상승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A씨가 처방받은 소염제는 일반 소염제보다스테로이드성이 강해 수술 전 정상안압 범위인 10~21mmHg 내외 였던 A씨의 안압이 안약점안 2개월만에 40mmHg까지 치솟았다. 이는 자칫 시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치이다.

이에, 시신경 손상을 우려한 의료진은 그 즉시 소염제 점안을 중단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라섹수술을 진행한 A씨는 각막혼탁 예방을 위해 각막상피가 회복될 때까지 꾸준한 안약 점안 및 자외선 차단 등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했다.

보통 라섹수술 후에는 2~3개월 간 소염제를 점안해야 하지만, 고도근시였던 A씨는 이보다 긴 5~6개월 간 꾸준히 소염제를 점안해주어야 했다. 그런데, 아직 각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염제 점안을 전면 중단하여 각막 회복과정에서 세포불균형으로 인한 각막혼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시술병원으로부터 시력교정을 위한 재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각막혼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레이저수술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껴 라식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단체의 도움으로 단체와 연계된 병원에서 각막혼탁 치료를 받고있다.

A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은 수술 후 잘못된 소염제 사용으로 안압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압의 상태를 보다 자주 확인하고, 소염제의 강도나 빈도를 조절하여 꾸준히 안약을 점안해야 안정적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혼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수술을 강행할 경우 혼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탁이 치료됨으로 인해 시력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선 각막혼탁 치료 후 필요에 따라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씨의 치료를 도운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수술 후 관리 미숙으로 인한 라식/라섹 부작용 사례가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라식/라섹 수술 후 건강한 시력회복을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의 책임있는 관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라섹 부작용 없는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병원 선택 시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병원 선택 시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후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라식소비자들이 의료진의 책임있는 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부터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라식보증서에는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이 특정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소비자에게 직접 최대 3억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수술 후 만에하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라섹 부작용 예방을 위한 단체의 활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참여를 신청한 병원들 중 단체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병원들을 통해서만 발급되고 있는데, 인증 심사 시 병원의 의료환경 및 운영방법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병원만을 인증병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증된 라식보증서 인증병원들은 안전한 수술환경 유지를 위해 단체로부터 매월 병원 환경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국내에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난 라식/라섹수술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기술적 결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단체에 접수된 라식/라섹부작용만 13건에 달한다”며 “이는 대부분 안전기준을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수술이나 적절하지 못한 사후관리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라식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책임감 있는 수술 진행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라식수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에 행해지는 수술인 만큼 소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수술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라식부작용의 원인 및 라식보증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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